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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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모든 채무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나 채권자 유형(은행, 신용카드, 사채 등)에 관계없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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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신청인(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등))이 주소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서류에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및지출목록 등이 있습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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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한 개인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절차에 따라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 절차 후에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해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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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청수수료 5만원 외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하며 조정 내용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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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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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채상환방식] 어떤 부채상환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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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채상환방식은 자신이 부담가능한 상환액 규모, 현재 여유자금, 총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남은 총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먼저 갚는 방식이 이자를 먼저 갚는 것보다 총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즉,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이자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부담하는 분할상환방식 중에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이자금액이 낮습니다. |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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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to Income Ratio)은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카드론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므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연소득 |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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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계대출은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외에 추가적인 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정부정책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대출 혹은 소액대출의 경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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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금융회사와 IT기업이 다방면에서 협력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었기에 소비자 보호 및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 요소와 절차,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되었습니다. |
Q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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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의 발달은 물론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금융은 소비자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컴퓨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며 금융회사와의 직접적 접촉 없이 거래할 때의 거래절차, 보안, 책임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스스로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 안전한 거래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Q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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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지급정지는 언제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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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모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소유자가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잔액이 1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소멸절차가 90일 이내에 시작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종료되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Q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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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거나 의심스러운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즉시 은행이나 경찰청(112)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한 후,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회사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에서 14일 이상 공시하여야 합니다.
[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통지받는 사람]
계좌의 명의인, 피해구제 신청을 완료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지급정지와관련하여공시되는내용]
지급정지 일시, 사유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 관련 점포, 예금종류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등 |